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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잉어180
간이과세자인데 푸드트럭 운영중입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는데 연매출4800만원이하로 발행의무가 아닌데 그래도 발행을 해줄수있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꼭 필요하다면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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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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