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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해줄때 공급대가로 발행하면되나요?
부가세를 몇%로 세금으로 적용해야할까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 음식점업입니다.
공급가액이 362,000원 일때
부가세를 얼마를 적용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더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굳이 더 받는다면 1.5% 납부하기 때문에 1.5% 더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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