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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기간 설정 및 의제매입세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개업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신고서 조회 기간을 1~6월으로 해야할 지

4~6월으로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의제매입세액 작성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4-6월 매출이 3500정도 되는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9/109 와 한도율을 75/100 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해당 직종은 음식점업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신규로 올해 04월중에 개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04월부터 06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과 공제율은 개인 또는 법인에 따른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6월로 이번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기재하신 9/109로 반영하시고 한도도 75%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