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음식점 인데요.. 1년에 부가세 신고 언제 몇 번 하나요?

2021. 05. 01. 00:34

일반과세자 음식점 입니다~

첫째: 1년에 부가세인고 몇 번 하나요?

둘째: 3개월에 한 번 예정신고도 있던데 이건 뭔 신고인가요?

무조건 해야되는건지 아님 어떨때 예정신고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1~7.25까지,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하니다.

2.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예정고지해주는 대로 납부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1/2입니다.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은 차감합니다.

다만, 당기 예정신고기간(3개월)의 실적이 부진하여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예정신고기간(3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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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1월에서 6월분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분의 거래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개인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대상은 아니시며, 법인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거나, 개인사업자 중 일정 요건(아래)을 충족하는 자만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 기간에 속하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3이 되지 않을 경우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매입, 인테리어 매입 등 큰 금액의 매입이 있거나, 해외 수출매출이 있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 싶을 경우

    2021. 05. 0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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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 과세사업자인 경우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아니고 전과세기간의 1/2의 부가세가 예정고지 됩니다.

      1월7월 부가세 신고할때 총 세금에서 예정고지세금 미리납부한것을 차감하고 납부하시게됩니다.

      단,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과한경우 일정요건에 한하여 예정신고도 가능합니다.

      2021. 05. 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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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1년에 2번합니다.

        -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인 경우 1분기분에 대하여 4월 25일까지, 3분기분을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말 그대로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납세자 편의를 위한 규정임)

        ① 사업부진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21. 05. 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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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로 답변에 갈음하고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과세매풀의 경우 10%, 영세매출의 경우 0%)입니다.

          우선 세금은 제때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고 적어 놓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신고가 2번이 아니고 세금을 납부하는 건은 총4번입니다.

          2021. 05. 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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