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사업자가 24년 4월 신규 개업하였는데 7월에 간이 포기하여 8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간이과세 납부의무면제 공급대가 4800만원 판단시

만약 4월부터 7월까지 매출이 천만원이면

  1. 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3,000만원이어서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2. 위 1번 질문이 납부 의무 면제가 맞다면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 미달이라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2. 신고를 하셔서 매출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