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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사업자가 24년 4월 신규 개업하였는데 7월에 간이 포기하여 8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간이과세 납부의무면제 공급대가 4800만원 판단시
만약 4월부터 7월까지 매출이 천만원이면
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3,000만원이어서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위 1번 질문이 납부 의무 면제가 맞다면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 미달이라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신고를 하셔서 매출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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