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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헷갈리는데 알려주세요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중입니다.

과세표준 4억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26년까지 9/109 공제율이 맞나요?

과세표준 4억의 기준은 해당신고기간(1-6월)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의 조문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