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헷갈리는데 알려주세요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중입니다.
과세표준 4억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26년까지 9/109 공제율이 맞나요?
과세표준 4억의 기준은 해당신고기간(1-6월)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의 조문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