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고 6월까지 매출이 9천8백입니다.
의제매입 공제율에 9/109적용은 1월~6월까지의 과세표준2억 이하인 경우인가요?
1월~12월이라면 현시점에 예상을 하고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억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 2억 이하인 경우 9/109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