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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릭스169
밝은오릭스169

의제매입공제율 계산시 과세표준기준질문입니다

음식점이고 6월까지 매출이 9천8백입니다.

의제매입 공제율에 9/109적용은 1월~6월까지의 과세표준2억 이하인 경우인가요?

1월~12월이라면 현시점에 예상을 하고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억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 2억 이하인 경우 9/109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