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공제율 계산시 과세표준기준질문입니다

음식점이고 6월까지 매출이 9천8백입니다.

의제매입 공제율에 9/109적용은 1월~6월까지의 과세표준2억 이하인 경우인가요?

1월~12월이라면 현시점에 예상을 하고 반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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