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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행복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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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기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문의

*업종: 음식점

상반기는 과표 2억 초과라 8/108 공제율로 반영했습니다.

하반기는 과표 1억9천 정도라 9/109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연매출로 보면 4억이 조금 넘어서 9/109 공제율로 가능한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으로 판단하지 않고 과세기간(1기, 2기)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2기 과표가 2억 이하라면 9/109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