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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표준 2억초과 일 경우 8/108공제율을 적용해야한다는데
이 과세표준이
작년 1년 공급가액인지 당해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입니다. 즉, 1~6월분 공급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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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500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판단시 2억은 당해 과세기간(1월~6월)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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