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표준 2억초과 일 경우 8/108공제율을 적용해야한다는데

이 과세표준이

작년 1년 공급가액인지 당해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입니다. 즉, 1~6월분 공급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판단시 2억은 당해 과세기간(1월~6월)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