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상반기는 음식점 과세표준 매출이 1억5천만원입니다.
이런경우 9/109 공제율인가요?
하반기 음식점 과세표준 매출이 3억입니다.
그럼 하반기는 8/108 공제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반기는 9/109, 하반기는 8/108로 공제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