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중이고 과세표준은 2억 이하 입니다.
공제율이 23년 12월31일까지는 109분의 9 라고 써져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이번까지는 109분의 9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7~12월 공급가액이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