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한 이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물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공급한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경과된 이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