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포기 홈택스 신청했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하려는데요. 10/17일자로 신청했을경우 11/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청후 거래처 대금을 10/18일에 받고 11/1일에 일반과세로 변경된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해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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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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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능합니다.
10/18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받으시고 1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업체에게 11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공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