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 결혼 계획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

간이과세자 포기 홈택스 신청했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하려는데요. 10/17일자로 신청했을경우 11/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청후 거래처 대금을 10/18일에 받고 11/1일에 일반과세로 변경된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해줄수가 있나요?

(현재 매출은 0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능합니다.

      10/18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받으시고 1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업체에게 11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공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