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소득세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 이고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질문과 같이 청년차업소득세 감면대상인걸로 아는데 혹시나 해서요 업태가 도매및 소매업이고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 업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구요 . 업태에 혹시 도매및 소매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창업소득세 감면 안되나요? 업종 코드로 본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유일하게 도매및 소매업에서 전자상거래업만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도소매업 중 전자상거래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525101로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면 업태에 도소매업이 기재된 게 정상이며 감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며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매업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