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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독수리87
흰독수리8724.01.09

청년창업세금감면 사업자등록 관련

현재 업태 도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신고 완료 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세금 감면 해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업태의 도소매는 감면을볼수 없다라는

기준이 어렵네요.


1.현재의 상태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세금감면(장부)

오프라인 도 소매(장부) 로 두개 장부로

관리한다고 하면, 추후에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전자상거래는 감면받고 도 소매는 세금내고

할수 있는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려는것이 수산물을 인터넷에 판매 하려는것인데

보통 수산물은 오프라인 도 소매 업장겸 인터넷판매른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프라인 도소매매장? 을 겸하게되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세금감면 혜택을 볼수없다

라고 답변주신 분들이 몇분계셔서


오프라인 도 소매 업장?매장과

오프라인 도 소매 업장 매장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개념으로

이용중인곳에서의 오프라인거래는

다른개념이라고 판단해야하는건가요?


2.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낸 사업자 업태 종목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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