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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흰죽지16

어린흰죽지16

24.09.06

와이프가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4월에 사업자를 냈구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무용학원 강사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를 하며 3.3%를 때고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해4월 사업자를 내었구요. 온라인 등 사업을 작게 하고있는데 이때 월 수입이 380정도가 됩니다.

사업자를 4월부터 해서 실제로 매출이 나온게 거의 5월 중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구요

9월인 지금 약 대략 총 1400만원정도를 팔았습니다.

궁금한게 프리랜서 개념으로 무용학원 강사나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를 했다고 했을때 개념적으로는 근로소득이겠지만. 실상은 사업소득으로 빠지는 건가요? 종소세 진행 할때 와이프가 청년창업소득세 감면100% 해당자입니다. 성장권역인 양주에 사업자를 내었고, 나이도 32살입니다.

이때 대략 급여가 380만원 고정이라고 가정을하고 1년이년4560만원 이고, 추가로 대략 사업자에서 나오는 금액 예상을 해보면 많으면 2천까지도 될거 같은데 이렇게되면 어느정도로 소득세가 나올까요 중간에 전자상거래 업이지만 유통을 조금씩 하는것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느낌정도만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9.0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 + 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창업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