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 기장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 둘다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번 2024 1기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했는데요

생각보다 매출이 좀 나와서 추후 세무사 기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본인

    1) 근로소득 연 60,000,000원 (2023 기준)
    2) 개인사업매출 : 17,000,000원 (2024 6월까지 기준)
    -2024-02-29 개업 / 주업종 : 도소매 / 부업종 : 운수및창고업 (630309)
    -어쩌다 보니 부업종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해외 운송 : 영세율)

  2. 와이프
    1) 근로소득 연 18,000,000원 (2023기준)
    2) 프리랜서 소득 : 연 18,000,000원 (2023기준)
    3) 개인사업 매출 : 37,000,000원 (2024 6월까지 기준)
    -2023-10-18 개업 / 주업종 : 도소매 / 부업종 : 운수및창고업 (630309)
    -어쩌다 보니 부업종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해외 운송 : 영세율)

제 사업자와 와이프 사업자 복식 부기 대상인지 세무사 기장을 맡겨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를 껴서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