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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중인데
하반기 신용카드 매입 내역중 매입거래처를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입니다. 2024년 07월 01일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로 전환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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