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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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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인 작게 운영중인에 부가세 확정신고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매입내역 작성할때,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는 파트가 홈택스에 있는데,

-법인체크카드도 사업용신용카드에 들어가는건지?

-홈택스 시스템상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체크카드 사용금액과 다른데 조회되는 금액이 틀릴 수 있는지요?

-법인세 냈던 금액이라든가 계좌이체로 이루어졌던 금액들은 매입내역에서 시스템상에 어디에 기입해야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용내역과 실제 카드이용내역이 틀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계좌이체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세자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제대상/불공제대상에 대한 파악도 필요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되거나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체크카드도 사업용 카드 매입에 해당합니다.

    2.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매입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고 부가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