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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먹은대로
맘먹은대로24.04.23

홈택스로 부가세신고할때 문의드려요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사업용신용카드로등록안했을경우

홈택스로 신고할때

카드번호 품목 일자 이런거를

일일히 다기재해야되나요?

300건이면 300건다입력이요?

아니면 총건수 총금액만적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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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분으로 카드번호 및 거래처 정보 등을 기재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굳이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액만 정확히 입력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등록을 안하셨다면 카드사에서 엑셀로 자료를 받으셔서

    사업용으로 쓰신 내역을 정리하시고

    건수와 총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