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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7.20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도 홈텍스에서 무실적신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실적신고 말고 매입내용만 다 기재해서 신고하나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불러오기 하면 내용이 다 불러져오는데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금액 같은걸 직접 다 적어야되는거 같은데

(매입만) 있을 경우 안적게되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내년 종소세 신고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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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실적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매입이 있다면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모두 불러와서 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본인만 손해인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훨씬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이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 진행해주시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매입내역이 있으신 경우 매입내역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매입내역을 기재하시 않으시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모두 포함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겨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만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이 없더라도 향후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잘 쟁치근 ㄴ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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