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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질문할게요?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증빙의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신고서에 작성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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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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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대한 불공제분은 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는 신고담당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부담하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담당자는 신용카드 매 사용건별로 해당 사용내역이 자동차, 면세, 접대비, 사업과 관련없는 것인지 파악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과도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중 불공제분만 별도로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표로 모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불공제분을 별도로 표기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분만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