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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조롱이216
부가세 신고 홈택스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는 되고, 이상부터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정도의 간이영수증이 있어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고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혹시 신고를 홈택스에 어디서 하는건가요..? 신고하는 명칭이 안보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되 가산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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