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자기 뉴스에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엄청 때리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사업자를 내고 청년창업소득세 감면떄문에 양주에 비상주 사무실을 냈는데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될거라고는 크게 생각지 않고 다들 이렇게 하는가보다 했습니다.
만약에 김포 본가쪽에 사업자를 변경해서 내면 소득세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 사업자를 내고 했을때 나이로는 청년으로 들어가서 50%만 소득세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과밀 억제 지역에 청년나이로 들어갈씨 100%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셔야 감면이 되는 것이며, 주소지만 해당 주소지로 하고 실제 사업장소는 집 등 다른 주소지에 해당할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5년간 50%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