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만 29세이고,
2022년도에 서울 본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판매이력은 없었고,
다시 활용해보려하는 상황입니다.
(1)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청년(34세 미만)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또한,
(2)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라면,
(3)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와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고 난 뒤에 따로 신청을 하거나 신고해야 하는건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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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감면은 소득세 신고 시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에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100%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지역은 인터넷으로도 검색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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