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파밍토끼

지파밍토끼

채택률 높음

[세무/청년창업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소득세 100% 감면 혜택, 업종과 지역 기준을 정리해본다면?

제가 창업한 IT, 화장품, 식품 등의 업종은 법규로 보장하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대상이 맞나요?

- 상황: 만 30세에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유통업 등 으로 창업했습니다.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이 100%라고 들었는데, 이번 5월 신고 때 정확히 어떤 서류를 내야 이 혜택을 확정받을 수 있나요?

- 상세 질문: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정확한 범위와 본인 나이 기준(창업 시점 vs 신고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2. 통신판매업(쇼핑몰)도 청년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실무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과 함께 혹시나 감면 혜택을 받다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주의해야 할 사후 관리 팁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이미 25년도에 하셨다면 100%감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