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상 창업감면
요건 충족시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서에 세액감면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신고 및 기장 의뢰를 한 경우 미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액감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