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감면과 기장세액공제 중복적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청년창업감면을 100%감면을 받고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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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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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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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와 청년창업감면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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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 및 창업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