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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34세 미만,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창업이라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받는 대상인데요.
이 소득세의 범위가 사업소득으로 발생한것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발생한 기타소득까지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소득에서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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