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소득세 100% 감면 적용 범위

34세 미만,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창업이라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받는 대상인데요.

이 소득세의 범위가 사업소득으로 발생한것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발생한 기타소득까지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소득에서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