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밀억제권 청년창업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비과밀억제권 청년창업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만 34세 이하입니다. 8월 창업 예정입니다
2)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입니다
3) 만 34세 이하는 창업 후 '비과밀억제권' 에서 일을 하면 5년간 종합소득세 면제를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 24년도에는 서울에서 업무를 하다가 25년도에 사무실을 '비과밀억제권' 으로 이전하게 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처음부터 '비과밀억제권' 에 있어야 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시 감면율은 50%입니다.
향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자를 이전하더라도 적용되는 감면율은 5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