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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활달한작가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위해 2024년에 비과밀지역(용인)에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확인해보니 소득세가 징수되었는데,
만 34세 미만, 사업자 등록 처음했고, 서울에 거주하지만 세금 감면 위해 비과밀지역에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며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왜 세금이 징수되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감면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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