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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담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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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년 법인사업자 개설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청년창업자 종소세 감면 위해 본점을 송도로 둠

2. 2025년 개인사업자 개설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청년창업자 종소세 감면 위해 본점을 송도로 둠

그런데 법인사업자와 종목이 똑같아서 이 사업자는 종소세 감면을 못 받을 것 같아 1년이 지난 지금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25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청년창업자 종소세 감면을 못 받는게 맞나요?

질문 2. 만약 아니라면, 주소지를 다시 송도로 옮기면 종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업종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동일업종에 해당하여 감면 불가능합니다. 기존 업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