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중소기업창업 소득세 감면 지역 문의

안녕하세요

저에겐 청년중소기업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소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2023년에 창업했지만 2023은 거의 소득이 없었고 2024에 소득이 꽤 나서
올해 종소세 신고때 소득세 감면 받아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성남시(과밀억제지역)에서 실질적 사업행위를 하였고 (당시 그 지역에서 생활하였었기에 카드내역등으로 확인가능.)
사업장은 용인시(비 과밀억제지역)의 비상주오피스에 내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 뭣도 모르고 100% 감면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비상주오피스를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탈세이며 위험한걸 알고 있습니다.
100%가 안된다면 감면을 50%라도 받고싶은데요


종소세 신고를 할때 주소지는 여전히 용인(비 과밀억제지역)으로 되어있지만
제가 임의로(양심껏?) '과밀억제지역'을 선택하고 '50%감면' 을 선택해서 그만큼 감면받아서 종소세 신고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이라면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50%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