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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얍얍얍얍

얍얍얍얍

24.06.07

청년세액감면 해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창업 3년차이고 올해 4월이 되어서야 실제적 이익이 났습니다

세액감면해택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현재 과밀억제권역인 하남시에 사업자를 등록을 예전에 하였지만,

현재 실세 사업장은 오산시에 있는 미군부대에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인데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6.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 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