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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짙푸른여치136
짙푸른여치136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5월에 창업 후 현재까지 사업 중입니다.

24년 소득에 대해 곧 신고해야 하는데요.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최초 창업 시 강남에서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시흥 내 반월산업단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1.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은 외로 이전하더라도 100%가 아닌 50%로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정보에서는 최초가 강남이지만, 외로 이전 시 해당 연도부터는 100% 적용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개인이 소득세 신고 시 면세 적용은 신청만 하면 별 무리 없이 5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건 기준 모두 부합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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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면율, 나이, 장소, 업종등은 창업당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한다고하여 감면율이 100%로 바뀌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생산일자 : 2020.09.21.

    를 참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사업장에 적용되는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전자가 맞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한세에 적용되는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