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다니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추가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감면 혜택으로 소득세50%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소득세 50% 감면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최종 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의미인건가요?
현재 회사다니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추가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감면 혜택으로 소득세50%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소득세 50% 감면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최종 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의미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