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 관련 상담 요청 (프리랜서 계약 / 근로자성 여부)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계약 및 근무 경과
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
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
근무 성격:
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
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
2️⃣ 계약 및 급여 흐름
2024.10.26
월 약정 급여 150만 원
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
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
2024.11.08
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
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
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3️⃣ 근무 종료
업무 종료일: 2024.11.21
11월은 만근하지 않음
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
지급 완료
2024.10.26: 150만 원
미지급
11월 급여 전액 미지급
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
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상담 요청 사항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
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
6️⃣ 요약
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
11월 급여:
월급 200만 원 기준
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
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용역계약이라면 보수의 계산방법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나,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