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다니면서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요 만약 공동구매등을 하면 이때 셀러에게 3.3%를 끊어야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사업을 하는걸 알 수도 있을까요? 직원을 쓰는개념인거 같아서요
회사다니면서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요 만약 공동구매등을 하면 이때 셀러에게 3.3%를 끊어야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사업을 하는걸 알 수도 있을까요? 직원을 쓰는개념인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