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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기쥐242
경건한갈기쥐24223.01.04

직장인이 재직중이면서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저는 대기업 재직중이며, 사규에 추가 수입은

금지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내에 배우자 혹은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추가수입을 벌어들이는 분을이 여럿 있는데요 제가 사업자을내면 회사에서 따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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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혼자서 운영하는 개인사업, 사업소득이라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내신 사업자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 될 것이기에 국민연금료 변동을 통하여 회사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시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쉽게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회사는 이 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겸직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고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경업금지나 겸업금지조항을 사규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규등에 따라 징계등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을수도 있는데 징계사유가 되기위해서는 첫째, 이중취업을 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회사의 영업상 비밀등을 유출하여 회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경영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등이 있어야하고, 둘째 겸업을 하므로써 회사 업무에 전념을 하지 못하여 노무제공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근로자는 겸업등을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미리 회사에 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