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급여·계약서 날짜·근로 제공 시점 관련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시작했지만, 실제 작성된 계약서에는 정기 급여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지급금과 근무 기간, 계약서 날짜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담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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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정리
1. 10월 말경(약 10/29 전후) 실제로 근로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2. 10월 24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 내용에는 정기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150만 원을 활동비/급여 성격의 선지급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선지급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3. 이후 11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실제 작성일은 11월 8일이지만
회사가 계약 날짜를 11월 1일자로 소급 기재했습니다.
4. 11월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고, 1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입니다.
5. 회사는 10월에 지급된 150만 원으로 전체 급여가 정리된 것처럼 이야기하며,
명확히 지급 거부를 하지는 않지만 정산을 그냥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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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
1. 회사가 준 150만 원 선지급이 10~11월 전체 급여를 대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근로 기간·시간과 금액이 맞지 않음)
2. 실제 근무일과 다른 계약서 날짜를 임의로 11월 1일로 소급 기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3. 실제 11월에도 근무했는데 회사가 급여 정산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4. 제가 받은 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
회사가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지
5.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했을 때,
회사가 저에게 역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근거 없는 손해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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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핵심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회사는 선지급 150만 원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정산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한 조치인지,
150만 원이 11월 급여를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급받아야 할 금액 중 선지급된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실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4.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였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 따른 업무로 받아야 할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반환할 금액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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