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또는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신청 가능여부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노동부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계약서또한 첨부 드립니다.
1️⃣ 계약 및 근무 경과
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
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
근무 성격:
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
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
지속적인 영업처 동선 방문 문의
문서 자료 받으러 사무실 3회 방문 회의 등 진행 (근로자성 여부. 당시 자료 트렁크 다수 존재)
기타 텔레그램에 있던 업무지시 내용 회사에서 삭제 . 통화내용은 전부 녹음된상태)
2️⃣ 계약 및 급여 흐름
2024.10.26
월 약정 급여 150만 원
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
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
2024.11.08
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
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
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3️⃣ 근무 종료
업무 종료일: 2024.11.21
11월은 만근하지 않음
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
지급 완료
2024.10.26: 150만 원
미지급
11월 급여 전액 미지급
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
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상담 요청 사항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
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
6️⃣ 요약
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
11월 급여:
월급 200만 원 기준
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
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구속 여부', '기본급(임금)의 존재 여부' 등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비추어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3. 보다 정확한 판단은 별도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