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또는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신청 가능여부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노동부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계약서또한 첨부 드립니다.

1️⃣ 계약 및 근무 경과

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

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

근무 성격:

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

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

지속적인 영업처 동선 방문 문의

문서 자료 받으러 사무실 3회 방문 회의 등 진행 (근로자성 여부. 당시 자료 트렁크 다수 존재)

기타 텔레그램에 있던 업무지시 내용 회사에서 삭제 . 통화내용은 전부 녹음된상태)

2️⃣ 계약 및 급여 흐름

2024.10.26

월 약정 급여 150만 원

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

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

2024.11.08

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

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

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3️⃣ 근무 종료

업무 종료일: 2024.11.21

11월은 만근하지 않음

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

지급 완료

2024.10.26: 150만 원

미지급

11월 급여 전액 미지급

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

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상담 요청 사항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

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

6️⃣ 요약

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

11월 급여:

월급 200만 원 기준

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

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구속 여부', '기본급(임금)의 존재 여부' 등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비추어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3. 보다 정확한 판단은 별도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