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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우
곰돌이푸우우23.04.25

근로자가 회사내 부수적 업무 수행시, 독립적 용역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고견을 여쭙니다.

사내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 외에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계약하여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업과 본질적으로 업무가 다른 타본부/타팀 구성원 대상이며, 신청 -> 승인 과정을 거침)

[History]

이를 위해서 프리랜서 영업 행위가 독립적 용역 제공 형태라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사항들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2.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3.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4.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

5. 기타

[2가지 문의사항]

1. 향후 프리랜서 영업 사원들은 1) 내부 시스템활용, 2) 정해진 영업 가이드에 입각하여 각자 알아서 영업을 수행할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위의 판단 기준 중 3번 문항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 에 해당될까요? (1,2,4 문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 지시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2.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계약할 경우 산재 발생시 회사 책임이 발생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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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내부시스템을 활용하고 영업 가이드를 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종이 있습니다만, 회사측의 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 경우에는 다른 영업사원들의 경우와는 업무 지시 방식에 있어 어떤 것이 다른가 비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회의 참석이 다르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을 만나라거나 고객 명단을 준다거나 등등에서 다른가 비교가 필요하겠습니다.

    2.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산재 대상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