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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우
곰돌이푸우우23.04.20
사내 근로자를 영업 프리랜서(정규 근로시간 외)로 계약/활용 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사내공모를 통해 사내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 외에 영업 프리랜서 형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일 회사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타팀 구성원들이 사내공모 대상입니다.(신청->승인)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History]

1. 영업 프리랜서 활동을 희망하는 직원 모집 (신청 -> 승인 과정 거침)

2. 사내 영업사원(프리랜서)들은 정규 근로시간(주40시간) 외에 외부 영업 활동 수행 가능

3. 정규 근로시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월 10개 영업 제한

4. 건당 인센티브 지급


[문의사항]

1. 타팀 구성원들이라 본인 수행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업 업무를 수행할 텐데, 이 경우 정규 근로시간 외에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경우, 연장 근로에 해당하나요?


본인 소속 팀/본부와 다른 업무를 수행해서 본질적으로는 다른 업무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영업 결과가 크게보면 회사 이익과 연결되서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로 봐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2. 이미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빠른 추천,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타팀 구성원들이라 본인 수행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업 업무를 수행할 텐데, 이 경우 정규 근로시간 외에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경우, 연장 근로에 해당하나요?

    > 연장근로 소지 있어 보입니다.

    본인 소속 팀/본부와 다른 업무를 수행해서 본질적으로는 다른 업무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영업 결과가 크게보면 회사 이익과 연결되서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로 봐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2. 이미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 외관만 프리랜서지, 실질은 근로계약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