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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현명한 방법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팩스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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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를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차감하시겠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지급원칙으로 모두 지급해야하며 급여삭감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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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와 겸업금지에 대한 약정을 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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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의 아웃소싱 업체에 근무중 2년차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 하자는데 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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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일과 회사측 연차 발생일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측에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기준 발생한 연차가 많다면 해당 연차로 계산을 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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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구개발보조비,식대,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항목을 매월 지급하고 계셨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산정에 산입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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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실효시 이직확인서 제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할 예정이 없으시다면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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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3프로 떼다가 퇴직금 받았는데 3프로만 떼고 줬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큰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재문의요청 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정확하게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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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와 학원 교사는 어떻게 신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학교교사는 일정자격을 취득한 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직이수를 수료하는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원교사는 마땅한 자격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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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근로계약서 안 썻다고 신고한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선택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다면 노동청 신고시 벌금 혹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셔서 일정금액을 지급하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혹은 신고를 받으신 후 벌금을 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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