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이중 고용보험 가입, 납입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 상황상 직장인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 주말알바를 먼저 진행한 상황 (11월 초)
2. 추후 직장이직 (11월 말)
을 한 상태입니다.
직장에 다닐 거라 알바쪽에 고용보험은 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필수라고 하셔서 들으셨더라구요.
현재까지 따로 통보 온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로 조회를 해보니
고용보험이 알바와 직장 모두 가입된 상태라서 1차 의문이 들었고,
11월 급여에서 양쪽에서 모두 고용보험료를 청구받아서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중복가입이 되었다면 양쪽 모두 청구가 된 상황인데
사실 청구되더라도 회사에 알림만 안가면 상관없는데, 추후에 연락이 갈 수 있나요?
저한테 말고 회사에게 오나요?
그렇다면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알바쪽 고용취소를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급여는 당연히 직장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만 일단 두 사업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보험측에서 정리해서 통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회사쪽엔 통보할 일 없고 알바쪽엔 가입 취소 통보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이중가입으로 알바쪽 고용보험 상실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곳에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