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면 양쪽 회사 모두에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이중 가입 가능). 하지만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의 직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시작했고, 그 알바처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전산에서 월 소득이 더 높은 직장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에 알바비보다 본업 급여가 훨씬 많을 테니, 공단 전산망은 본업 직장의 고용보험만 유효하게 놔두고, 알바처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반려(거부)하거나 알바처에만 소액의 산재보험 등 가입 가능한 것만 처리하게 됩니다.
전산상으로 본업 회사에 강제로 소문이 나는 구조는 아니니, 본업 업무 능력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