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알바때 발생하는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회사생활을하고 있는데요 가끔 알바를 해볼까 하는데 알바비에서 소량의 고용보험이 발생하더라고요~ 괜히 이중 취업이 되는거 아닌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소속 회사에서 겸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지 사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면 양쪽 회사 모두에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이중 가입 가능). 하지만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의 직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시작했고, 그 알바처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전산에서 월 소득이 더 높은 직장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에 알바비보다 본업 급여가 훨씬 많을 테니, 공단 전산망은 본업 직장의 고용보험만 유효하게 놔두고, 알바처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반려(거부)하거나 알바처에만 소액의 산재보험 등 가입 가능한 것만 처리하게 됩니다.

    • 참고로 알바처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넣더라도 본업 직장에 "당사 직원이 다른 데서 고용보험을 신청했습니다"라고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자동으로 정리할 뿐입니다.

    전산상으로 본업 회사에 강제로 소문이 나는 구조는 아니니, 본업 업무 능력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된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겸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