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투잡(이중취업)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이중 가입'이 불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여러 곳에서 일하더라도 반드시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가 더 많은 곳: 현재 질문자님이 새로 입사한 곳의 급여가 더 높다고 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급여가 비슷하다면 근로시간이 긴 곳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경우 공단은 급여가 더 높은 새로운 회사를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기존 회사 측에 '고용보험 이중 가입에 따른 상실 사유'를 통지합니다. 즉,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상실 처리가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