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떼가고 있고,
상용직으로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투잡을 뛰고있습니다.
근데 상용직은 아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사업주쪽에서 안해서 고용보험비용을 안내고 있고 일용직은 내고있는데,
추후에 상용직쪽에서 취득신고가 돼면 상용직에서만 고용보험을 떼가고, 일용직으로 내던 고용보험 비용은 다시 돌려받는건가요?
(신고만 안했을뿐 투잡이라 상용직과 일용직 기간이 거의 같습니다.)
상용직 우선으로 고용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한 것은 유효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상용직 취득신고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소급으로 부과된다면 원래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해당 기간의 일용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