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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날렵한반딧불244
날렵한반딧불244

급여 신고 불가능한 일용직 임금 지급 시

H-2 비자를 가지고 계신 일용직 두 분이 계신데 원래 계속 원천세 신고를 넣다가, 원래 H-2비자는 건설업 취업 불가라고 하셔서 신고넣었던 부분 모두 수정신고 하고(원천,4대보험 등) 그 이후로는 미신고 인건비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보험 예수하지않고 원금 그대로 지급, 원천세 신고시 포함하지 않음, 지급수수료처리

현재 인력이 부족하여 이 일용직 분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 이런경우 법인세 신고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만약 제 처리 방법이 틀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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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처리 및 법인세 등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