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근로자 소득세 미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공제 후 급여에서 차감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따로 공제하지 않고
매월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 소득이 잡히게끔 신고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를 공제하면 후에 연말정산까지 책임져야된다 하여 전임자들이 안 뗀거 같은데....
지금처럼 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기간에 세금을 추후 납부하는것으로
갈음하는게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보아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하고 2월 월급 지급시 연말정산을 한 후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상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며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며 근로자들도 별도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