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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소득세 미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공제 후 급여에서 차감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따로 공제하지 않고

매월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 소득이 잡히게끔 신고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를 공제하면 후에 연말정산까지 책임져야된다 하여 전임자들이 안 뗀거 같은데....

지금처럼 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기간에 세금을 추후 납부하는것으로

갈음하는게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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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보아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하고 2월 월급 지급시 연말정산을 한 후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상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며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며 근로자들도 별도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